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할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도지사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보호대상자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개정 2024. 12. 30.>
5. 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개정 2024. 12. 30.>
6. 보호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24. 12. 30.>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본조신설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상북도 업무담당 국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시ㆍ군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경상북도교육청ㆍ경북지방경찰청ㆍ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개정 2024. 12. 30.>
2. 위촉직 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12. 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