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함양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함양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의 사항
2. 제1호의 심의대상 이외의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3.>
③ 군수는 영 제106조제2항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4조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 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92조의7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영 제107조제4항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나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사
2. 용역
3. 물품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2.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3.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그 심의ㆍ자문결과를 반영하거나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책임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3.>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