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군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관할구역 안 : 의성군
2. 관할구역 밖
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
나. 대구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의성군 택시요금(조정)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지원
8.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 방법 등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5.]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