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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65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15-07-03공포 2015-07-03공포번호 10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계획 수립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소요예산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3조

의회동의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

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 한다.
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ㆍ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위탁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