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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65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3.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4조에 따른 주민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제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을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이용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운행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최단 거리 읍ㆍ면 소재지 또는 전통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② 행복택시의 운행시간은 마을대표자, 운송사업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민의 요청에 따라 운행한다.

제6조

행복택시 이용권

① 시장은 이용자수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복택시 이용권을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6.9>
② 마을대표자는 지급받은 행복택시 이용권을 해당마을 주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행복택시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확인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에 따른 요금의 부담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8조

비용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운송사업자가 대상마을 주민이 사용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지 서식의 제천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택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시장은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0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해당마을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마을의 도로여건 등이 개선되어 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3. 행복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제11조

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