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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5765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있는 의원 또는 의회 운영의 능률 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지원 업무 수행, 지역사회 발전,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

포상서식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11조

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추천

① 의회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9. 26.>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창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⑧ 위원 본인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9. 26.>

제14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공로패를 수여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9. 26.>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5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