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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65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6-10공포 2019-05-20공포번호 5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갈등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 관리 및 조정”이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정책”이란 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9.5.20.>
5. “공론화”란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9.5.20.>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갈등 : 시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
2. 그 밖의 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구광역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개정 2019.5.20.>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개정 2019.5.20.>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공론화위원회 구성 <신설 2019.5.20.>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5.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총괄업무 담당국장과 갈등관리 대상사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위촉직 위원은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갈등 관리 및 조정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6명
2. 시장이 추천하는 6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 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9.5.20.>

제16조

합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정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적 합의 결과의 도출을 위해 시장 소속의 대구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론화 의제 및 방식의 결정 2.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사안에 대한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전문연구단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론화 의제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본조신설 (2019.5.20.)]

[종전 제18조는 제34조로 이동 <2019.5.20.>]

제19조

공론화위원회 구성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공론화 의제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전문가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그 외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 의제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20.]

[종전 제19조는 제35조로 이동 <2019.5.20.>]

제20조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공론화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론화 최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론화위원회는 결과를 제출한 날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9.5.20.]

[종전 제20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5.20.>]

제21조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8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5.20.]

제22조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20.]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20.]

제24조

회의

①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5.20.]

제25조

회의 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제26조

여론의 수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제27조

시민참여단 구성

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제28조

전문연구단

①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전문연구단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제29조

조사ㆍ연구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제30조

분과위원회

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제31조

공론화지원단 설치 등

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공론화 의제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위원회 업무 지원
2. 공론화프로그램 전반 지원
3.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
4.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5.20.]

제32조

최종결과 권고 및 공개 등

공론화위원회는 상정된 의제에 대한 최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을 통해 권고하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0.]

제33조

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제34조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5.20.>]

제35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5.20.>]

제36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5.20.>]

제37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 협의회, 공론화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위원ㆍ전문연구단ㆍ시민참여단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5.20.]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