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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650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행복택시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마을 지정

① 조례 제3조 3항에 따른 마을중심은 마을회관(경로당)을 말한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위치가 마을 외곽에 위치 하거나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경우의 마을중심은 반경 100m이내 5가구이상 밀집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운행자 선정

① 마을대표자는 괴산군내 상주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③ <삭제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4조

운행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마을 대표자는 주민이 행복택시 탑승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일시 등을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에게 탑승자 신청, 탑승여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5조

운행횟수

①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매월 100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학택시 운행횟수는 제한이 없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개정 2017.4.28. 규칙 제1300호, 2022.12.29.>
②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행횟수를 감회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6조

행복택시 시범운행

군수는 사전에 행복택시 시범운행지역을 선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