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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64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괴산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9.>
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의2. “통학택시”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등교(야간 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포함) 및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심야 귀가에 이용하는 행복택시를 말한다.<신설 2022.12.29.>
3. “행복택시 운행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탑승자”란 행복택시 및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9.>
5. “마을대표자”란「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운행마을 지정

①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0. 조례 제2436호> 1.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마을 2.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3.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지고 10가구가 넘는 마을<개정 2016.7.1. 조례 제2279호., 2025.12.26. 조례 제3046호> ② 군수는 관내 학교 야간자율학습 학생을 수송할 경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학생이 거주하는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10. 조례 제2436호>

제3조의2

이용대상

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③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4조

운행방법 등

①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택시 운행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29.>
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④ <삭제 2022.12.29.>
⑤ 통학택시의 경우 군수는 매학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행한다.<신설 2022.12.29.>

제5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탑승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

비용의 신청

①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함께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충청북도 개인택시 괴산군지부 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9호>

제8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과 행복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대상마을 주민의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사무위임

군수는 행복택시 업무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