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개정 2019.12.16> 2. 제4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개정 2019.12.16>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2022.1.6.>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6>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변경 2019.12.16.]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2.16.>]
① 구청장은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9.12.16.> [제8조에서 이동 <2019.12.1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민간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1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2.1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9조에서 이동 <2019.12.16.>]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ㆍ국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6.>]
①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구청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제11조에서 이동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