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7.11)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5. "시민참여단"이란 논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서 논산시장의 위촉을 받아 사회적 약자 및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신설 2016.7.11)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16.7.11)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단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③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 복지 증진(신설 2016.7.11)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풀 (pool)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실시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불평등을 유발 시키는 요소는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 지킴이집을 지정 운영
3.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
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
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자문ㆍ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ㆍ여성 NGO
5.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회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6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16.7.11)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ㆍ불합리한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조신설 2016.7.11)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16.7.11)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이 우수한 시민참여단 단원에게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조신설 2016.7.11)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신설 2016.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