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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5764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논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복지국장, 예산실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3.4.10.> <개정 2024.10.30.>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의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