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ㆍ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논산시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 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개정 2018.9.20.)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 할 것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CCTV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시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논산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ㆍ연계하고 범죄 및 재난ㆍ재해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시장 방침으로 정한다.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거나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시스템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논산시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사건ㆍ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관제,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9.20.)<개정 2024.10.30.>
④ 삭제<2024.10.30.>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 사고, 재난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하거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0.30.>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1. 범죄수사나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④ 부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논산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과장
3.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ㆍ보안 등) 전문가
4.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시장은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방침 심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협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