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논산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논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입소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입소순위를 결정하여 입소시킨다.
1. 논산시청 소속 부부공무원의 자녀
2. 논산시청 소속 여성공무원의 자녀
3. 논산시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자녀
② 휴직 직원의 자녀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소 후 휴직하는 직원의 자녀는 입소한 연도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다.
③ 정기 모집기간 외에는 입소신청서를 받아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고 신청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때(개정 2016.10.31)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5.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녀의 입소기간은 2년을 초과했을 때
6.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정부지원 단가」이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어린이집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집의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어린이집 업무 소관 과장
5. 보육관련 전문가로 보육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의 영유아가 수료ㆍ퇴소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및「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