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조직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개정 2025. 7. 10>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개정 2025. 7. 10>
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개정 2025. 7. 10>
4.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개정 2025. 7. 10>
5. 삭제 <2025. 7. 10>
6. 삭제 <2025.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범죄예방 및 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 <신설 2025. 7. 10> 8. 대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ㆍ체육대회ㆍ선진지 견학 등 경비 <신설 2025. 7. 10> 9.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 7호에서 이동 <2025. 7. 10>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시장이 요청한 날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었을 때 2. 매 반기별 활동이 끝났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1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