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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63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5-07-10공포 2015-07-10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참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주 하는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공사, 보도블럭공사, 도시계획도로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공사 등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한다.

제3조

정의

"명예감독관제"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명예감독관의 위촉ㆍ위촉해제

①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공사를 발주하면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2명 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⑤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착공 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감독관의 자격

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공사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토목ㆍ건축 등 건설공사나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

명예감독관의 임무 등

① 명예감독관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2. 공사 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 및 민원사항해결여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
② 공사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 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주요공정의 지도ㆍ감독시 참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2항의 참여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공사 설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외에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에도 검토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