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2.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여성전용시설(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샤워실 등)환경 개선사업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ㆍ장비 증설 지원 사업
6.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반찬점 지원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사업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새일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여성 일자리 주무부서 과장 및 팀장, 여성 평생학습 담당 팀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고용센터 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 및 위탁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