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5762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09-11-17공포 2009-11-17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위한 철원군민의 날(이하"군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21일로 한다.

제3조

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