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한다.
위탁 운영업무는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로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6.12.30>
2.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6.12.30>
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ㆍ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
3. 입소자 준수사항
4.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사회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요양원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타 관련 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