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6. 7.>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 1. 17>
1. 기획감사실장 <개정 1997. 6. 28>
2. 교통업무관련과장
3. 건설도시과장
4. 군 교육청 교육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6. 경찰서 교통과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철원군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