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규칙은 「철원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① 수상대상자는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② 「철원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수상대상자는 「철원군 포상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개정 2026. 5. 6.>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등 공무원 사기진작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월 7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날부터 향토주인상은 2년간, 향토일꾼상은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2. 2. 6., 2005. 1. 28., 2026. 5. 6.>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5. 1. 28., 2026. 5.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8., 2026. 5. 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철원군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