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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62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5-07-10공포 2015-07-10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 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ㆍㆍ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 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 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 리에 대한 지도ㆍ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준수 사항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생산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 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 보관ㆍ전달 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 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군수는 동 조례에 의한 식품제조 및 가공 농업인의 제품 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과「식품 안전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