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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762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05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및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임직원
다.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패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상금은 공무원 또는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함으로써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7. 10.>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제4조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ㆍ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교육청 감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한 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 본인 및 부패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패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 기한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 기한으로 하며, 신고하는 사람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패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를 신고 기한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4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2. 본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12.2.29조4327부칙, 2012.12.31조4461부칙>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7부칙, 2012.12.31조4461부칙>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 또는 지급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2조

보상금의 신청

신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외부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

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안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