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 출장소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7>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7>
3. <삭제 1994. 8. 1>
4.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 11. 17>
5. 법 제29조 및 영 제48조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 <신설 1996. 5. 14., 2009.11.17>
② 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출장소장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5. 14>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수는 읍ㆍ면 출장소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철원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