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수복지구중 주민의 미거주 및 일부 거주로 인한 읍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수복지구중 주민의 미거주 및 일부 거주로 인한 읍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읍ㆍ면으로 수복지구중 주민의 미거주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과 주민 일부거주지구인 근북면을 말한다.
수복지구중 제 2 조에 의한 대상 읍ㆍ면 관할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읍ㆍ면이 설치될 때까지는 인접 읍ㆍ면장이 관할하며, 관할 읍ㆍ면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읍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장은 제 3 조의 관할 읍ㆍ면장이 겸임한다.
읍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내의 읍ㆍ면에 속하는 사무는 제 3 조 및 제 4 조 규정에 의거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며,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주민관리
2. 읍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토지관리
3. 읍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가족관계등록(및 제적)관리
4. 기타 읍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에 관련된 업무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