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의 연도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납부후에 폐천 및 폐처분으로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원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