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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5760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조건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한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개정 2019.07.01>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