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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15760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09-11-17공포 2009-11-17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 (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 (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9. 3. 10> 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 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개정 1989. 3. 10> 3. 신청사건 (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