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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60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7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철원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세칙은 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대통령 훈령 제46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942호 보안업무시행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전조의 근거범위내에서 적용한다.

제4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철원군의 Ⅱ급,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규정 제7조제2항 제5호 및 요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가한다.
② 전조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권을 요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철원군의 보안담당관은 요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용과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② 각실과, 사업소, 읍면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임용과 동시에 요강 제3조제 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실과, 사업소, 읍면의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보안담당관, 분임 보안담당관이 유고시에는 본청은 서무담당, 사업소 및 읍면은 주무(총무)담당 또는 그 상위자가 업무를 대리한다.
④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후 7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등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군본청 : 도청 보안담당관 경유 국가정보원 강원지부로 통보 <개정 2018.11.13.>
2. 읍 면 : 군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① 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군본청 ㆍㆍㆍㆍㆍㆍ 위 원 장 : 부군수 <개정 2003. 5. 15> 부위원장 : 자치행정과장 <개정 2003. 5. 15> 위 원 : 실과장 <개정 2003. 5. 15> 간 사 : 서무담당 2. 읍 면ㆍㆍㆍㆍㆍㆍ 위 원 장 : 읍 면 장 부위원장 : 총무담당 또는 총무복지담당 <개정 2003. 5. 15> 위 원 : 각 담당 또는 동급의 직원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상 서열순위에 의거 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7조

신원조사의 요청기관 및 절차

① 신원조사의 요청기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본청 인사담당부서
2.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관 실과, 사업소
3. 기타 임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당해 주무자
② 신원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원조회 의뢰자 명단 1부
2. 신원조회 확인서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4.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8.11.13.>
5. 증명사진 4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

제8조

보관책임자

① 비밀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밀 보관단위로 정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임용과 동시에 정ㆍ부책임자가 된다.
1. 정책임자
가. 군본청ㆍㆍㆍ각 실과장
나. 사업소ㆍㆍㆍ사업소장
다. 읍 면ㆍㆍㆍ읍면장
2. 부책임자
가. 군본청ㆍㆍㆍ각 실과 주무담당(단 자치행과는 서무담당)
나. 사업소ㆍㆍㆍ주무담당
다. 읍 면ㆍㆍㆍ총무담당 또는 총무복지 담당 <개정 2003. 5. 15>

제9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① 소속직원이 비밀 취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시행요강 제1호서식에 의거 사진 2매 첨부 군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군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요강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써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비밀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되었거나 인가권자가 다른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는 별도 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소속직원중에 비밀취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비밀취급 인가된 자 중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 보안담당관의 제청이 없어도 인가 및 해제할 수 있다.
⑥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가 보안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⑦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하며 비밀취급의 인가사항 및 해제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시행요강 별지 제3, 4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명부 및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청 및 읍면의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
가.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나.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의 비밀보관 보안담당자
다. 문서수발 담당자 및 타자수등 직책상 비밀을 취급하는 자
라.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각급기관의 장
나. 각실과ㆍ사업소장ㆍ읍면장, 각 실과, 사업소 주무담당, 보안담당자, 본청 서무담당

제11조

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제12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① 전조에 의거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에 대해서는 시행요강 별지 제4호서식(비밀취급인가증발행대장)에 등재후 규칙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된 인가증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 요강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신청을 해야하며, 재발급신청을 받은 군 보안담당관은 내용을 참작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서약 및 교육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약을 집행하여야하며 서약집행과 병행하여 비밀취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약을 집행함에 있어 군 본청은 보안담당관이, 사업소 및 읍면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인가통지를 접수함과 동시에 집행하여 서약서는 따로 편철보관한다.

제14조

비밀취급인가자명부

군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명부(누년일련번호와 실과별 읍면별)를 작성 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해야 하며, 사업소 및 읍면분임 보안담당자는 인가 및 해제통보에 의하여 명부를 기록 유지한다.

제15조

비밀의 보관 및 관리

① 비밀문서는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 Ⅰ급 및 Ⅱ급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③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은 군 본청인 경우는 실과 단위로 보관하고, 사업소 및 읍면은 집중 보관한다.
⑤ 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의 형식으로 하고 대출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며, 일과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⑥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통제관 지정

각급기관의 비밀통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본청 및 사업소 : 보안담당관 (자치행정과)
2. 읍 면 : 분임보안담당관 (읍ㆍ면장)

제17조

비밀의 대출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각실과, 사업소, 읍면은 비밀대출부를 비치해야 하며,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에 소요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8조

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을 할 수 있다.
② 개개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비밀 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③ 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 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 기록전에 가름하는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19조

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자체 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비밀문서 표기 좌측 상단에 시행규칙 제31조의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가입해야 한다.

제20조

예고문

① 비밀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발행한 기관이 그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요청을 받은 발행기관은 해당비밀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본청 및 사업소는 자치행정과 서무, 읍면은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고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군본청 내부수발은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주무자의 직접 수교로써 행한다.
③ 비밀의 대외수발은 소속문서 주관부서(본청 :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 지도기획,보건소 : 보건행정, 읍면 : 총무)에서 행하며 그 담당자는 문서로써 임명한다. <개정 2001. 11. 12>
④ 비밀문서의 대외수발은 규칙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작성부서
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 주관과의 통제를 받는다.
나. 통제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
2. 발송담당자
가. 비밀문서 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수령자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 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
나. 발송 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다. 영수증 작성 봉함 등 사용절차(2중봉투 사용)를 취한다.
라. 특수우편(등기) 또는 직접 수교로서 비밀을 우송한다.
마. 보내온 영수증을 비밀송증 대장에 원형대로 붙인다.

제22조

비밀관리 기록부관리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관리번호는 신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④ 재분류(파기, 이송)시에는 해당 문건란을 2줄 적선으로 삭제(등급번호부터 사본번호까지)후 사유를 명기한다. ⑤ 비밀관리기록부에 오기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번호란에서 수령자란까지 2줄 적선으로 삭제한다. ⑥ 비밀관리 기록부 각 페이지마다 상단 우측에는 실, 과명, 좌측에는 아래와 같이 보관책임자 표시 정ㆍㆍㆍㆍㆍㆍ ○ ○실ㆍ과 소장 ○ ○ ○ 인 부ㆍㆍㆍㆍㆍㆍ ○ ○담당 ○ ○ ○ 인 ⑦ 관리번호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생산시에는 최종결재후 시행시 부여하고 접수시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23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①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

재분류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실시

①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 조사는 매월 첫째 금요일(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비밀 보관책임자는 매월 보관비밀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 14호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시행요강 제19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 기록한다.
③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조사서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다음기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1. 실과, 사업소 및 읍면ㆍㆍㆍㆍㆍㆍ 군
가. 1월1일-6월30일 현황은 7월3일까지
나. 7월1일-12월31일 현황은 익년 1월5일까지
2. 군ㆍㆍㆍㆍㆍㆍ 도
가. 1월1일-6월30일 현황은 7월3일까지
나. 7월1일-12월31일 현황은 익년 1월7일까지

제25조

비밀의 파기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발송통제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하의 통제를 행한 통제관은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비밀 원본에 날인하여야 하며, 통제인이 없는 문서는 발송할 수 없다.(직경 2센티미터)
③ 비밀문서의 발송통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나.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다. 배포선의 적정여부
라.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제27조

신원조사

군수 및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경찰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

신원조사 회보서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신원조사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타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9조

신원특이자 관리

군수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신원 특이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 보직결정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30조

임시고용원의 관리

①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을 채용코저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의 채용에 따른 신원조사는 9급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제31조

신원대장

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요강 제6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호구역의 설정

규정 제30조 및 시행요강 제43조에 의거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통제구역
가. 보안실
2. 제한구역
가. 통신실
나. 지적창고
다. 문서창고
3. 제한지역 : 본청, 사업소, 읍면 전역

제33조

보호구역의 운영

①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명단을 그 구역 내부에 게시하고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는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의 통제는 당직책임자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제34조

보호구역 관리 책임자 지정

①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정책임자 : 각급 시설의 장
나. 부책임자 : 시설관리 담당과장
2. 제한구역
가. 정책임자 : 당해실과, 사업소장
나. 부책임자 : 당해실과, 사업소 주무담당
3. 통제구역
가. 정책임자 : 당해실과장
나. 부책임자 : 당해실과소 담당
②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 및 관리책임자, 출입인가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제35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 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6조

자체방호 계획

각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기관실정에 맞도록 자체방호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안사고 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
3. 시설물에 대한 화재 기타 파괴사고
4.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사고
5. 기타 보안사고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자 인적사항
2.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3. 조치사항
③ 특히 공무원이 불순분자에 의하여 납치되었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의 인가여부, 재직중 중요취급 사항, 기타 중요경력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발생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한다.

제38조

보안조치

①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시고용원의 좌석은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띄고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39조

보안감사

① 군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보안감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행한다.
③ 보안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정기감사 : 년 1회
2. 수시감사 : 사전에 계획 통보없이 수시 실시
④ 전항의 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정기보안감사 기간중에는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6. 7.>

제40조

행정조치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41조

보안교육

① 군 보안담당관 및 사업소장과 읍면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의 책임을 지며 년중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보안담당관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보안관리체제 및 책임분장표

① 보안 관리체제는 별지 1과 같다.
② 보안업무 책임 분장표는 별지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