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조례자치법규 215759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8.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 8. 21>

제3조

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안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93. 7. 23, 2019.07.01.>

제4조

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