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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특례 규칙자치법규 2157593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18-07-20공포 2018-07-20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개정 2018. 7. 20.)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개정 2018. 7. 20.)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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