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및 도시공간의 디자인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및 도시공간의 디자인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ㆍ관리로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기관, 구ㆍ군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경관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때에는 그 경관계획의 실행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에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2022.10.11.>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대구광역시공보(이하“시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공공기관 및 구‧군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가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6. 시, 공공기관 및 구‧군이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
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정주환경의 개선과 병행한 안전마을조성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6.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경관법」제2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8.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장, 건축업무 담당과장, 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등 3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ㆍ건축ㆍ도시계획 및 설계ㆍ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범죄예방ㆍ건축ㆍ도시계획 및 설계ㆍ경관ㆍ조경ㆍ안전 등 관련분야의 관계공무원 및 시민단체의 대표
3. 대구광역시경찰청 또는 시 관내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신설 2019.8.12., 2022.10.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소집, 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