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혈액원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장려사업”이란 헌혈장려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장려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헌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대구ㆍ경북혈액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경찰청, 대구소방안전본부, 군부대 등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3. 지역 의료기관ㆍ언론기관, 대구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대구ㆍ경북혈액원 등의 기관장 또는 관계자
4. 보건ㆍ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장려사업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5.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활동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헌혈장려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