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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자치법규 215759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0772

제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1. 3.25, 1991. 9.27, 1998.12.18, 2010. 8.19, 2014. 5.30>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5조

위원의 해임과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23.12.2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17>
2.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시행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