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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57586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6-19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0.9.10.>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9.>
1. 구 및 구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9.10.>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9.10.>
3.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4.6.19.>
1. 별도 지침에 의거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에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

제4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6.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4.6.19.>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삭제 <2024.6.19.> <개정, 2020.9.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0.9.10.>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19.>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6.19.>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에 소속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6.19.>]

제7조

회의소집 등

① 삭제 <2024.6.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9.>]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개정, 2020.9.10.>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까지 고시한다.<개정 2024.6.19.>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19.>]

제9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4.6.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19.>]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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