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0.9.10.>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9.>
1. 구 및 구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9.10.>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9.10.>
3.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4.6.19.>
1. 별도 지침에 의거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에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6.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4.6.19.>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삭제 <2024.6.19.> <개정, 2020.9.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0.9.10.>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19.>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6.19.>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에 소속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6.19.>]
① 삭제 <2024.6.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9.>]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개정, 2020.9.10.>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까지 고시한다.<개정 2024.6.19.>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19.>]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4.6.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1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