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 매장신고서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전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허가증기 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는 묘지관리인에게 사용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사망자의 연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문신청서를 매장후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의 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 묘 : 봉분이 있는 분묘로써 시체를 매장한 후, 흙을 덮고 잔디를 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 석 : 입식 비석으로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질은 화강암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석외 상석이나 석태의 설치는 사용자가 원할 때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①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자 부담액인 매장인건비, 비석대, 잔디료, 묘목대등은 실거래가격등을 감안하여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삭제 2000. 6. 21>
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미 사용한 묘지에 대하여는 개장등의 사유로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6호서식의 공원묘지 반환및사용료환부원에 허가증과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공설묘지로 기확보한 군유지의 인접 토지로 100,000(묘지개발가능면적70%)제곱미터이상을 군이 지정한 기일까지 공설묘지 사용토지로 기부할 수 있는 자
2. 군수가 시행할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재원부담 능력이 인정되는 자
① 수탁자는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위탁조성 및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공설묘지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배분비율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체결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묘적부의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