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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58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09-11-17공포 2009-11-17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89. 4. 25., 2001. 9. 24>

제3조

공인날인

① <삭제 1983. 12. 28>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ㆍ면장 전용 군수인은 군 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

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5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제6조

전자이미지공인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은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2001. 9. 24>
② 자치행정과장은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인영을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