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공인(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공인(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 5. 14>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2 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임을 별표 3 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 4. 22. 개정 1982. 2. 19. 개정 1984. 12. 26>
④ 군수 및 소속행정 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5. 14>
⑤ 제1항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와 읍ㆍ면장 및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 읍ㆍ면, 출장소의 중계민원담당과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ㆍ면장, 출장소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별표4)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9. 3. 23ㆍ개정 1989. 8. 2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 8. 13. 개정 2001. 5. 14>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1. 5. 14>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ㆍ전도자금 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 2001. 5. 14>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 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5. 14>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 5. 14>
자치행정과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2016. 12. 30>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2001. 5. 14>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단서신설 2003. 12. 29>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신설 2001. 5. 14>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신설 2001. 5. 14>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신설 2001. 5. 14>
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01. 5. 14>
도보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새로이 각인된 공인을 날인하여 3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도보공고를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검토한 후 2부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 도보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③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1. 5. 14., 2003. 12. 29>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 한다)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4>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관리하며, 전산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4ㆍ개정 2003. 12. 29>
③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4ㆍ개정 2003. 12. 29>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 5. 14>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의 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 5. 14>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1. 5. 14>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