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이 규칙은 「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2024. 5. 9.>
1. “입지보조금”이란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 입지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여 상시 근무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여 새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란 군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된 “전략산업”과 “지식정보문화산업”은 별표 1과 같다.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12. “관내거주자”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영암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1. 1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암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해제를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물류, 관광, 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
2. 기술 도입 관련 투자사업
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
4. 그 밖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
⑥ 군수는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2 기준의 실비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문관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비보상을 청구하여 그 실적이 확인되었을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7., 2016. 11. 17.>
⑦ 군수는 국내ㆍ외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문관에게 제25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4. 5. 9.]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 3. 21.>
[제목개정 2024. 5. 9.]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 기간, 임대 방법, 임대 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3. 21.>
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 채용하는 관내 거주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공장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 거주 내국인을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술대학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별표 3의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1.>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1.>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① 조례 제16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조례 제25조에 따라 외국인 기업의 투자 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새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9.>
군수는 영암군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영암군 내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대상이 된 자의 반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지나 공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 11. 7.>
[전문개정 2024. 5. 9.]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1. 17., 2024. 5. 9.>
1.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토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까지, 20억원 이상인 경우 매입가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금을 전액 납부한 기업으로 한다.
2.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별표 3의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다만,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관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 차례 지원한다. 다만, 별표 1의 정보기술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나.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과 연계해서도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 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15명 초과인원 1인당 직원기숙사 연간 임차료의 80퍼센트 이내의 금액(최대 월 30만원)을 5년간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원의 20퍼센트는 신규 채용자로 해야 한다.
5. 지식정보문화 법인유치 보조금은 관내에서 별표 1의 지식정보문화산업을 경영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관내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조례 제22조의 이전보전금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본점과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문서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가 증명된 상시고용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시설보조금은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과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식정보문화 법인유치 보조금은 개시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2024. 5. 9., 2024. 11. 7.>
② 제15조제6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24. 5. 9.>
삭 제 <2024. 5. 9.>
조례 제25조에 따라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원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2026. 8.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영암군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3. 21.>
입지 및 시설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군수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 증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2., 2019. 3. 21.>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과 관련된 부처의 고시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영암군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 연도로부터 3개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상 우대는 투자유치자의 신청에 따라 실적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 단체 인사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 <개정 2016. 11. 17.>
④ 군수는 투자 교섭 상태와 투자 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별표 4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① 조례 제26조제8항에 따라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의 날 지정대상 기업은 군내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고용 인원 2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1.> ③ 투자기업의 날 지정을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④ 군수는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한 홍보 지원(영암군청 누리집 및 청사 전광판 홍보 등) 2. 투자기업의 날 당해 기업이 요청하는 홍보사항 지원
[본조신설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