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보성군 소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주암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제2항의 결산상 잉여금
4. 그 밖에 이자 등 수입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제1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해당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원사업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