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할매ㆍ할배’는 지역정서상 오랜 기간 동안 친근하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으로 ‘할머니ㆍ할아버지’를 말한다.
①할매ㆍ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개정 '15.10.29>
② 할매ㆍ할배의 날 기념일은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15.10.29.>
도지사는 할매ㆍ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
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할매ㆍ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