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
2.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유류 보조금”이란 여객선사가 기상특보 시 여객선을 운항한 경우 소요된 유류비에 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3.?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50% 이내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유류 보조금 중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유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1. 도 관할 구역 내에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2. 「해사안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여객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서지역에 두 척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되는 경우에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3. 3.>
① 여객선사는 유류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기한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선사에 신청서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유류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및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군수는 유류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운항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유류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여객선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