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은 대학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부처 평생학습관련 사업에 응모ㆍ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
2.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 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지원 경비의 관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
①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정규ㆍ위탁ㆍ특별강좌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② 각 강좌의 정원은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은 각 강좌별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에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① 학습관 운영 교육의 수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일반시민
② 수강생 선발은 전산추첨으로 하며, 추가모집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6.15.>
③ 수강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신설 2018.6.15.>
① 교육생에 대한 학습비는 교육개시 전에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강 신청자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당 1과목에 한정한다. ③ 학습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비 면제 신청서를 해당 교육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3. 1.] 제6조제3항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18.>
③ 수강신청의 취소와 학습비 반환은 청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8.6.15., 2024.10.18.>
① 본부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교육생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시민대학 명예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10.18.>
③ 시장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3.>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2026. 1. 23.>
1. 허가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2. 수강 자격을 이양하거나 양도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람
6. 그 밖에 본부장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하거나 수업 진행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경우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6.15.>]
① 본부장은 해당 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 중에서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건이 적합한 사람을 본부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의를 게을리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촉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6.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6.15.>]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6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된 허가일수에 상응하는 무료대관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6.15.>]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일 5일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4일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사용일 3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③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나 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 진흥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본부장이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인정한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6.15.>]
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본부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 및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8.6.15.>]
①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6.15.>]
① 학습관을 사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도서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② 삭제 <2024.10.18.>
③ 삭제 <2018.6.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6.15.>]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8.6.15.>]
조례 제21조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와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