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나주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나주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나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
2. "주민참여" 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 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 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 등 시 소유 시설 및 비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제안 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시정평가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6.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7.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 계획
8.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공공행정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3분의2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적용한다.
시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명회 청구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설명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설명회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