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755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3-08-20공포 2013-08-20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나주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나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
2. "주민참여" 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 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 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 등 시 소유 시설 및 비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제안 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시정평가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6.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7.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 계획
8.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

주민제안

시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공공행정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 예산제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 감사제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 시정평가제

시장은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3분의2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적용한다.

제12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시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명회 청구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설명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설명회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참여 사업

시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참여 포인트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자료 등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