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 공원 : 공원 경계선 안 <개정 2023.12.20.>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개정 2023.12.20.>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충전소 및 주유소 : 전 구역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표를 배부하여야 하며, 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