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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5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이하 “가공지원실”이라 한다)
2. 위 치 :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3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7.6.20)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지원실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가공지원실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등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논산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성분 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논산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 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해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등이 논산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생산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논산시 농업ㆍ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논산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후 적용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8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
1. 논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제9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해 시설을 사용한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지원실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등에 위반되는 경우

제10조

사용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안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 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1조

시설의 대부

①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영업 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등이 대부받은 시설을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지원실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4. 제10조에 따른 사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지원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