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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54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논산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0.>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9.1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4.9.10.]

제9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