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등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등록 단가를 적용한다.
괴산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면 군보, 군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