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9.>
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19.>
②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조례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옥외광고개선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운용에 수반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