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과 2관(이하‘근대역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유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과 2관(이하‘근대역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유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목포근대역사관(1관, 2관) 2. 위 치 : 1관 - 목포시 영산로 29번길 6(구 목포 일본영사관) 2관 - 목포시 번화로 18(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3. 기 능 : 근대역사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근대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1월 1일
②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③ 시설물 보수 또는 전시 유물 교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근대역사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른, 청소년 또는 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⑥ 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1.>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④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6.「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
7.「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9. 유치원생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10. 전시물 기증 등 근대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1.「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13.「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1.>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1.>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2.21.>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 이외에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① 관람객은 근대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또는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사람(이하‘파손한 사람’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근대역사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근대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근대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근대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③ 위원회 위원 구성은 여성위원이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근대역사관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근대역사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근대역사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근대역사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등 개인적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인사발령등의 사항으로 변경되거나 기관ㆍ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근대역사관의 전시물은 구입, 기증,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시장은 근대역사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자료를 기증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관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시물관리관”은 시설담당과장이 되며, 전시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시물출납공무원”은 시설담당책임관이 되며, 전시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인들이 근대역사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대역사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인들에게 근대역사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